예규·판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의 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의 처리법인22601-1923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도난 손실액의 적정 여부 및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5.26일 새벽 2시~5시 사이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금고전문 절도범에 의한 범행이라고 합니다.
○ 저희 회사가 도난당한 현금처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금액의 한도액과 회사에서 구비할 증빙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