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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법인22601-1924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도 동법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회사 설립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치 않아 법인세법에 의거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현재까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없으며, 단지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 승용차만 보유하고 있음)하여 왔으나, 차후 신규사업에의 투자로 인하여 선박을 매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에 규정한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이외의 법인이 동조 제1항에 의한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를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같이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