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현재 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금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대형화 슈퍼마켓 매장을 경영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무수히 많은 상품을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일일이 수불행위를 하기에는 인력면이나 과정적 절차면에서 매우 힘든 일이므로
나.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원가)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매재고법 즉, 매가환원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바
다. 아래 예시자료 설문서와 같이 종류별·품목별·합계, 이 3가지 중 어떠한 분류에 따라 적용해야 세무회계에 합당한 처리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겠는지 질의함
<예시자료 설문서>
상품종류별 | 품목 | 판매가격 | ||||
농산물 | 쌀 | 670 | ||||
고구마 | 2,000 | |||||
참깨 | 1,250 | |||||
마늘 | 3,100 | |||||
소계 | \ 7,100 | |||||
주류 및 잡화 | 양주 | 18,000 | ||||
맥주 | 1,200 | |||||
소주 | 700 | |||||
정종 | 5,500 | |||||
하이라이 | 200 | |||||
칫솔, 치약 세수비누 | 1,650 | |||||
소계 | \ 27,250 | |||||
합계 | \ 34,270 | |||||
기말재고액(판매가격)×원가율=기말상품평가액(취득원가) | ||||||
(1) 기말재고액(판매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류나 품목에 관계없이 위 자료표 ₩34,270을 적용해도 되는지,
(2) 아니면 종류별 금액인 ₩7,020이나 ₩27,250 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3) 반드시 각 품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 【매가환원법의 의한 재고자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