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경정결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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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경정결정처분법인22601-1941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공사수입금액은 익금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 불산입한 허위계상 공사원가가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허위계상공사원가가 공사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사수익으로 ₩25,000,000 계상하고 대응 공사원가 ₩30,000,000 을 계상하였으나 공사수입과 대응원가 모두 가공거래로 판정되었을 경우, 가공수입 ₩25,000,000 익금불산입하고 가공원가 ₩30,000,000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가공수입과 가공원가와의 차액(가공수입 ₩25,000,000보다 가공원가가 초과 지출된 금액) ₩5,000,000 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