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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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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법인22601-1994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의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회신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의 생기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합병한 날이라 함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에서 합병 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합병 간주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