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소득 지급조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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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 지급조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법인22601-1995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동법 제4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5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자료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당사의 1984년도분 퇴직자의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지연 및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어 질의함.
나. 당사소속 세무서에서는 퇴직시에 대한 다음의 제출 기한이 넘으면 무조건 미제출 가산세(3%)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1월 - 4월분 자료 : 06월 30일까지
5월 - 8월분 자료 : 10월 31일까지
9월 - 10월분 자료 : 12월 31일까지
11월 - 12월분 자료 : 다음연도 2월까지
다. 당사의 소득자료 제출을 상기의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자료들이 다소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1985) 02월 28일 이전에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라. 이에 당사의 생각으로는 ‘2’항의 기간은 넘겼으나 신고는 일단 1984년도분을 1985년 02월 28일까지 했으니 지연제출 가산세(0.3%)를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미제출 가산세(3%)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오니 이러한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받아야 적법한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소득세법 제166조 【퇴직소득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