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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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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1997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1) 사무소・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 "(1) 사무소ㆍ점포ㆍ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건물(축사)을 소유하고 있는 바,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서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별표1)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상에 표시한 적절한 내용년수가 축사(돈사)의 경우는 양돈이 배출한 배설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스 및 메탄가스의 유독성에 의하여 돈사의 부식화가 가속화되어 실질내용년수 적용은 별표1)에 의거 철골조 (4)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정차장 및 차고용 건물 (가) 극약 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내용년수 2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