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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임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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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임원의 퇴직금
법인22601-2000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후에 급료가 인상된 후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퇴직금 한도액은

 (갑설)

  - 합병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통산하여 전액 손금 가능하다.

 (을설)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한도액을 각각 구분계상한 금액만큼 손금 가능하다.

 (병설)

  -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 가능하고,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