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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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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2001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연수는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페이로다 및 쇼벨의 내용연수는 견인차・기타의 것의 5년을 적용함
회신
질의 가의 경우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 중 (2)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피이로다 및 쇼벨에 적용할 내용년수는 별표1 중 4. 차량운반구 중 (3) 견인차·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하는 설비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시멘트 레미콘을 펌프압력으로 파이프를 통하여 높은 곳에 올려주는 장치에 차량운반구를 부착하여 이동시키는 설비)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이하 별표로 함) 2. 설비별 번호2705 중, 세목 이동식 제조 또는 가설설비 및 진동가압식 성형설비의 7년과, 별표1 중 4. 차량운반구 중 (2) 특수자동차의 5년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페이로다와 쇼벨의 내용년수는 별표2중 설비별 번호 2705(세목은 위 1항과 같음)의 7년과, 건설업 중 설비별 번호 3401의 5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