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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안분계상 여부
법인22601-2003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차손익 계산하는 경우는 매월 계상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차손익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법인 22601-1557(1986.05.13) "특별감가상각(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 여부" 회신문의 해석상 혼란이 야기되어 재질의함.

나. 상기에 대한 귀청의 회신문 내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의 내용은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처리는 제조원가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기업회계상 계속 채택하고 있는 관습에 의할수 있다라고 계정과목구분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월차손익 계산을 행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월할안분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이럴 경우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기계장치 특별감가상각비를 제조원가에 계상하여 기간 월차손익을 위하여 월할 안분계상할 시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기업회계기분에 따른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