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조건으로 도입한 물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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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조건으로 도입한 물건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법인22601-2020생산일자 1986.06.2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 바,
나. 이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운용리스조건으로 도입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료도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