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초 학교법인의 설립 시 출연 재산인 토지(임야)를 개인감정사인 광주시에 소재한 전일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그 감정액대로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을 동 감정액으로 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 오던 중 학교법인의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신축자금조달을 위해 위 출연재산을 다시 전일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액대로 매각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을 위 감정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다. 첨부한 국심84광(1984.12.21)의 국세심판결정내용에 의한다면 장부가액(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 법인1264.21-1284 ,1984.04.12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상가액으로 하는것임. 이 경우 정상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기본통칙7-2-4…59의2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