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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의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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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법인22601-2022생산일자 1986.06.24.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7, 1986.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

 가. 매매계약 체결 없이 947㎡소유권 이전등기 필함.(1973.06.24 대표자 명의로 등기)

 나. 법인장부상 전평수(43,87㎡)를 토지계상함.

 다. 1983.10.01 공장이전

     1984.01.02 대표자에게 구 공장 양도시

○ 대표이사 명의(등기상)의 토지 947㎡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