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수익자산취득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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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수익자산취득시의 처리법인22601-2118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공증이 발생됨. 즉 대표이사가 사망하기 전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자산주택(약 50,000,000원)·농장(약 30,000,000원)·기타자산(약 20,000,000원) 합계 약100,000,000원의 자산을 회사에 기증하면서 자기 개인 부채 100,000,000원을 정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기록한 유언공증을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을 주식회사에 자산으로 수입계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회사가 계산할 수 있는지
나. 증여된 자산을 양도하지 못하고 부채만 회사가 변제할 경우 손비로서 인정이 가능한지
다. 증여된 자산을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부채금액이 많이 지출되었을 경우 동 차액을 회사의 손비로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