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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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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법인22601-2138생산일자 1986.07.04.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로부터 계속하여 월단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83, 1984.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부관리 목적상 월차 원가계산을 하는 제조업체로서 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함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29에 의거 월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본다 하는바, 다음의 거래내용에 있어 월단위로 평가할 경우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거래내용]

자재관리카드

  구분

월일

입고

불출

재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기초이월

100

12

1200

05.04

50

14

700

05.10

60

90

05.15

50

16

800

05.20

80

60

05.25

50

20

1000

05.30

60

50

월계

250

3700

200

50

[질의내용]

 가. 상기 거래내용에 있어 5월 중 매 불출시마다 불출단가 및 재고단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 산식에 의거 5월말에 가서 기초 이월금액에 5월 중 입고금액을 합한 금액을 총 입고수량으로 나눈 단가로 5월 중 총 불출수량에 곱하여 불출금액 및 이에 의거재고금액을 평가할 경우 이 방법이 월단위 이동평균법인지 아니면 총평균법인지. 월단위로 보면 총평균법 개념이지만 사업년도의 입장에서매월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의 개념으로 보입니다만.

  - 산식

   5월말 재고금액 = 3,700 - [(3,700 ÷250)×200] = 740

   5월말 재고단가 = 740 ÷ 50 = 14.8

 나. 월단위 이동평균법에 대한 다음 산식의 설명을 본 바 있읍니다만 이것이 월단위 이동 평균법인지의 여부

  - 상기 거래내용 적용산식

   5월말 재고금액 = 기초이월 + 당월 입고 - (기초이월단가 × 당월 불출수량)

   5월말 재고단가 = 1,300 ÷ 50 = 2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