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부관리 목적상 월차 원가계산을 하는 제조업체로서 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함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29에 의거 월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본다 하는바, 다음의 거래내용에 있어 월단위로 평가할 경우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거래내용]
자재관리카드 | |||||||||
구분 월일 | 입고 | 불출 | 재고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기초이월 | 100 | 12 | 1200 | ||||||
05.04 | 50 | 14 | 700 | ||||||
05.10 | 60 | 90 | |||||||
05.15 | 50 | 16 | 800 | ||||||
05.20 | 80 | 60 | |||||||
05.25 | 50 | 20 | 1000 | ||||||
05.30 | 60 | 50 | |||||||
월계 | 250 | 3700 | 200 | 50 | |||||
[질의내용]
가. 상기 거래내용에 있어 5월 중 매 불출시마다 불출단가 및 재고단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 산식에 의거 5월말에 가서 기초 이월금액에 5월 중 입고금액을 합한 금액을 총 입고수량으로 나눈 단가로 5월 중 총 불출수량에 곱하여 불출금액 및 이에 의거재고금액을 평가할 경우 이 방법이 월단위 이동평균법인지 아니면 총평균법인지. 월단위로 보면 총평균법 개념이지만 사업년도의 입장에서매월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의 개념으로 보입니다만.
- 산식
5월말 재고금액 = 3,700 - [(3,700 ÷250)×200] = 740
5월말 재고단가 = 740 ÷ 50 = 14.8
나. 월단위 이동평균법에 대한 다음 산식의 설명을 본 바 있읍니다만 이것이 월단위 이동 평균법인지의 여부
- 상기 거래내용 적용산식
5월말 재고금액 = 기초이월 + 당월 입고 - (기초이월단가 × 당월 불출수량)
5월말 재고단가 = 1,300 ÷ 50 = 2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