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지 및 임목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지 및 임목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법인22601-2141생산일자 1986.07.04.
AI 요약
요지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당사에서는 외상채권의 회수방법으로 담보취득 부동산을 1984.06.01 경매에 의해 경락된 임지(약 13만평) 및 임목(낙엽송 9년생 약 8만주)을 취득하고, 취득 당시에는 임지 및 임목을 구분계산하지 않고 투자 부동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목의 계속된 성장으로 감벌(솎아내기)의 필요성 등으로(현시가로는 임지가 40,000천원·임목 30,000천원으로 예상) 1986년 6월 30일 현재로 동 물건의 임지와 임목을 구분회계처리하고자 하는 바, 그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구분 가능 여부(취득가액 대비비율 안분계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 제2항의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 구분 가능 여부 또는 기타의 구분 가능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