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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가스업 영위 공공법인의 구축물 제각비의 수익사업관련 비용 인정여부
법인22601-2143생산일자 1986.07.05.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탑ㆍ주ㆍ애자ㆍ송배전선 등)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으로서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중 구축물을 철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제각비를 수익사업에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당초취득(장부가액2,000)

나. 철거 시 (장부가액1,500 감가상각충당금 500)

 (1) 제각비 1,200

다. 저장품 입고 (고철등, 장부가액 300)

 (1) 재고자산 매각손 100

라, 저장품 매각 (매각대금 200)

저장품(고철등)입고 시 제각비 1,200을 결산서상 비용처리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시 세무 조정상 익금가산 후 저장품(고철 등) 매각시 익금가산한 제각비를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한 경우의 정당여부.

 (갑설)

  - 고정자산(구축물) 제각비를 저장품매각 시 손금가산 할 수 없다.

 (을설)

  - 고정자산(구축물) 제각비를 저장품매각 시 손금가산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