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재계산
질의회신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재계산
법인22601-214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년 01월 01일자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였습니다.

○ 금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에 따라 재평가자산에 대한 법정 내용년수를 다음과 같이 재계산해야 한다는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예시

 건물 법정 내용년수 : 10년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 : 6년

 1985.01.01 자산재평가 실시

 1985.09.27 개정후 법정 내용년수 : 9년

 1985.12.31 감가상각시 적용 법정 내용년수 질의함.

(갑설)

 - 6년 -5년(경과년수)=1년+(5년×40%)=3년

(을설)

 - 10년 -5년(경과년수)=5년+(5년×40%)=7년

(병설)

 - 9년 -5년(경과년수)=4년+(5년×4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