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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계산시 미등기 임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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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 계산시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해당여부등
법인22601-2165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 1.3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25(1985.11.25)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1985.09.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25, 1985.11.251.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않은 임원도 포함되며2.질의 2의 경우는 예규(법인 22601-2805, 1985. 9. 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3.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805, 1985.09.17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의 “임원”의 해당여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의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필한 실질적인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내에서의 이사의 직무에 준하는 업무를 행하는(예: 이사부장, 이사대우, 상무, 전무)가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에 해당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상기 1의 질의에서 임원에 해당된다면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다가 이사의 직무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하는(이사대우, 이사부장, 상무, 전무 등)자로 되었을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 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3]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해당여부

 임원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퇴직금의 지급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여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고 동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이사회 결의로써만 동퇴직금 지급규정의 일부를(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월수 등)변경하였을 때 변경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