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중간예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법인22601-2166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봄
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사업년도(1985.01.01∼1985.12.31)분 법인세 신고납부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대도시내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감면(감면비율 100%)을 감면신청에 의하여 받았는바, 금년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1986.01.01∼1986.06.30)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감면세액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한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법인세법 제30조 제1하의 신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