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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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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
법인22601-2168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실질적인 차용인은 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9년12월 당좌잔고 부족으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현재 금융적황색규제업체로 은행의 여신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전직원의 합심단결과 경영진의 노력으로 1984회계연도부터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자재의 노후로 인한 시설자금으로 은행에 여신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나, 적황색여신규제업체의 방편으로 대출담보물을 당사의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저당하고 타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코져 하는 바, 법인세법 3조 실질과세에 있어 실질상 귀속되는 당사가 차입금정리 및 지급 이자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