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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별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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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법인22601-2169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양도 후취득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질의]

 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 준용하여 중도금, 잔금 지불후 명도받아 고유업무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124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3년이내 취득과 동시 업무용에 사용되어야 감명되는지 여부

○ 선양도, 후취득

 -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조

  ㆍ연불조건 취득 -> 첫회 부불금 지급일

  ㆍ3년이내 취득하고 이를 당해 업무에 사용해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