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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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특별부가세 감면법인22601-2169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양도 후취득
[질의]
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 준용하여 중도금, 잔금 지불후 명도받아 고유업무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124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3년이내 취득과 동시 업무용에 사용되어야 감명되는지 여부
○ 선양도, 후취득
-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조
ㆍ연불조건 취득 -> 첫회 부불금 지급일
ㆍ3년이내 취득하고 이를 당해 업무에 사용해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