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양도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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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양도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관련 양도인 영업행위금지시 영업권의 내용연수법인22601-216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계약금지급 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계 및 세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시 동 영업권양도 계약서상
가. 양도인은 영업 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나. 영업권 대금 지불은 계약서 20%지급하고, 잔액은 향후 4년간 균등불할 상환한다. 는 조항이 있는 경우 영업권계상 및 평가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영업권의 내용 연수
(갑설)
- 영업양도 계약서에 의한 10년으로 본다.
(을설)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2) 영업권의 취득시기
(갑설)
-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영업양도 계약일자 및 계약금 전액을 취득시기와 영업권으로 본다.
(을설)
- 대금 지불조건에 의한 매 지급시기 빛 지급 금액을 취득시기와 영업권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