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 출손금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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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 출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법인22601-217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세법 제1조의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정부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특정연구개발협정에 의하여 정부 출연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기술개발촉진법 제18조의 4에 의한 정부 출연금을 받았을 시 회계처리 과목은
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영업 보상목적으로 개발비 보조금이기때문)
나. 특별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개발보조금으로 정부 출연금을 받았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 시험연구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 충분히 공중받을 수 있는 증빙을 갖추었을 시)
다. 가.나항이 회계처리에 적법하지 않다고 볼때 적절한 회계처리방법 및 특정연구개발협정에 의해 정부 출연금을 받았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재산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