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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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용 자산의 해당 여부법인22601-2185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및 제3항 후단 규정 해석 질의함
[사례]
갑법인은 선취득 후 양도방식으로 업무용자산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설 공단지역에 신공장부지를 확보하고, 부족한 시설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하여 신공장 건물은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일시(1년 정도)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시설한 후에 신공장 건물 취득일(준공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소정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가. 일시 임대한 구공장은 전용임대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제외시킨 임대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나. 위 법조에서 임대자산은 그 전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시켰기 때문에 일시 임대한 공장도 임대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는바 어떤것이 옳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