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자산을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리스자산을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법인22601-2186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상 차입금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서 자기자본 2배 계산시 총차입금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계처리 내용
기계장치 (사업용 고정자산) | XXXX | 리스 미지급금 (장기할부매입하여 5년 균등상환 예정임) | XXXX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