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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을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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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자산을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법인22601-2186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상 차입금 계정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서 자기자본 2배 계산시 총차입금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계처리 내용

기계장치

(사업용 고정자산)

XXXX

 리스 미지급금

(장기할부매입하여

5년 균등상환 예정임)

X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