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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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 처리법인22601-2187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2584, 1984.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 발행의 부도어음 중 소송비용을 절감하고자 1매만을 우선 청구 소송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 법원집달관의 압류집행 불능 조서가 발행되었을 뿐 아니라 소관 세무서에서도 체납세금을 결손처리한바, 당사가 보유한 동일인 발행의 다른 부도어음도 집행불능이 명백하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