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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제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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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제품재고액
법인22601-2190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기말제품재고의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익금 가산하는 때에는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당해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말제품재고의 전부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말재품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익금가산하는 때에는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당해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멘트지대를 임가공하는 업체로서, 매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월차원가계산하는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이에 1985회계년도의 기말제품재고는 1985년 12월분의 제조경비에 의하여 산출된 제조원가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 또한 당사는 매출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있는바, 결산보고서 기말제품 재고액에 대하여 간주매출 및 간주매출원가를 산출하여 세무조정신고를 한 바, 1985년 12월의 생산량 감소와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제조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제조원가가 매출단가보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읍니다. (아래표 참조. 당사의 매출처는 단일매출처로서 매출단가는 단일화·고정화되어 있음)

○ 이에 간주매출액(21,256,905원)·간주매출원가(23,019,761원)를 산출하여 세무조정 한바, 아래와 같은 의문을 질의함

 가. 위의 경우가 적법한 신고방법이다

 나. 1985회계년도의 총 제조경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당 제조원가에 의하여 기말제품재고액(간주매출원가)을 산출하여 세무조정한다.

 다. 1985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상 원가율(64.6%)을 적용하여 간주매출원가 23,019,761 원을 원가율로 나누어 간주매출액 35,634,304원을 산출하여 세무 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