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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손급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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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의 손급산입시기
법인22601-2221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235,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난방설비공사업체인 ○○기공에 제품을 매출하여 외상매출 계상하였으나 일부는 어음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청업체인 ○○실업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음은 부도어음으로 처리하고,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을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1984.12.13)결과 부도발생 당시(1983.11) 이미 (주)○○신용금고에 1번 저당(1982.08.27, 13,500,000원)설정되고 2번으로 노○○에게 (1983.07.18, 9,000,000원)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1984년 05월 18일 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을 통해 동산압류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꼭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당해 연도 말부터는 언제든지 임의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부도일자가 1983년 11월 일때 언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