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강제 집행 불능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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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 집행 불능조서의 범위법인22601-2222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압류강제집행불능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기본통칙 2-3-47…9항 외상금의 대손처리함에 있어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의 범위에 가압류 강제집행 불능에 따른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본안 확정에 따른 본 압류 강제집행불능조서만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