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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의료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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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의료보험료의 부담금의 손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2224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1200, 1984.04.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험법 제51조에 의거 의료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부담하는 동 의료보험료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 해당될 경우 질의함.

 (갑설)

  - 사용자는 법인이 되므로 그 임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는 당연 손금산입된다.

 (을설)

  - 법인의 대표자가 곧 사용자이므로 그 대표자 및 그 임원이 법인의 주주일 경우 그에게 지급되는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는 상여처분의 성질이므로 손금불산입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