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3년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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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3년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법인22601-2225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12월 말 결산법인체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거 1983년도 부도어음 발생분에 대하여 85년도 결산시 영업외비용으로 대손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처리가 적격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