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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22601-2226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의 하나인 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등)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당 법인의 형편상 이를 매각하였던바 주식 매각차익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조항에 나타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도 아닌 것으로써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