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 중간예납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법인22601-2227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분을 포함)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고,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2-4...30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중간예납의 방법으로, 다만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중간예납기간 과세소득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방법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가 법인세 신고서식 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의 17항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인가 20항의 가감계세액이 없는 경우인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2-4...30 【직전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