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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해외시장 개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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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한 적립금과 상계 가능여부
법인22601-2233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잉여금 처분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 감사 대상법인이 해외시장 개척 비를 잉여금 처분한 적립금과 상계 가능여부와 동 적립금 처분 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