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험연구비 상각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험연구비 상각방법
법인22601-223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회신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 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한 처리방법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계상한 사업 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상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계정과목

년도

계상금액

상각금액

잔액

비고

시험연구비

1984년

1985년

1986년

10억

-

-

2억

5억

3억

8억

3억

0

10억

1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