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험연구비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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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연구비 상각방법법인22601-223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회신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 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한 처리방법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계상한 사업 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상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계정과목 | 년도 | 계상금액 | 상각금액 | 잔액 | 비고 |
시험연구비 | 1984년 1985년 1986년 | 10억 - - | 2억 5억 3억 | 8억 3억 0 | |
계 | 10억 | 10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