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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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과 지급이자법인22601-2240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순금불산입계산에 대한 질의함
(갑설)
- 금융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일반차입금과는 다르므로 이와 같은 상업어음 할인료는 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 차입금에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