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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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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법인22601-2243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임대를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분을 임대할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임대면적이 총면적의 1/2에 미달되어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상기 경우의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으로만 하는지, 토지가와 건물가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다. 당행은 금융기관인 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예금이자도 동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