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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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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244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변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상가 포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 상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아파트와 상가(상가면적이 아파트면적보다 작은 경우)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분양 되었을 경우 아파트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