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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합병법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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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
법인22601-2262생산일자 1986.07.15.
AI 요약
요지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B 법인은 1970년에 설립하여 1983년 10월에 합병 소멸된 피합병 법인으로서 1980년도분 법인세를 갱정 결정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내용에 의문이 있어 소송을 제기,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읍니다. (합병법인의 소송수계를 받음)

나. 현재 B법인은 합병법인의 지점 사업자으로 되어 있는 바 재경정결정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과거 납세지와 현재 합병법인의 납세지 중 어느 곳이 관할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