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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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처리법인22601-2263생산일자 1986.07.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정상 판매가격은 당해 법인의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정상판매가격은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한 제품을 관계회사와 외국에 수출과 판매를 할 경우 수출가액과 관계회사의 판매가액이 부당행위로 처리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판매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 수출가격은 D/M당 가액이 320 $로서 CIF조건가격으로, 이 안에는 선임이 8 $·보험료 0.4 $·출고운임이 4$, 계 12.4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판매비용을 제외하면 D/M당 307.6 $이오나, 관계회사에 판매(국내)할 예정가액은 D/M당 305 $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가액 D/M 당 가액인 380 $와 관계회사 판매가액 D/M당 가액 305 $와 비교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