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법인22601-2285생산일자 1986.07.18.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제2항 제2호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외항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동 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운업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선박이나 콘테이너 샤시(피견인차)·콘테이너 밴(화물용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동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