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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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법인22601-2287생산일자 1986.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퇴직인지 또는 실질적인 퇴직인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가정형편에 의하여 급전이 필요로 하여 근무처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해결하고져 합니다.
나. 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재입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회사에서 피해가 없으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 저가 퇴직하여 1주일이내나 1개월 이내 다시 입사하면 저가 받은 퇴직금이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금이 아니라하여 지급된 퇴직금 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함.
라. 세무상 현실적인 퇴직금이란 것은 이직 후 복직할 경우 이직기간의 한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