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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과금의 범위
법인22601-2300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업무내용(인가조건)

  가. 공동운수운영회를 두어 공동배차·공동매표를 하고 윤번제로 배차한다.

  나. 공동운수위원회에 소요되는 인체의 경비는 각 업체별 차량대수비에 의하여 부담한다.

  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인가를 득한 후 공동운송한다.

 ○ 위 인가조건에 따라 공동운수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서의 법인세과에 비영리법인으로 납세자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시외버스 5개 법인체가 ○○도의 인가를 받아 공동 운수운영회를 조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5개 법인체가 차량대수를 비례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 중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