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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
법인22601-2303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의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은 1985법인세 세무조정신고안내(국세청)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왔습니다. 회사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세법상 부인액 누계가 크므로 보험가입가능액이 많아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단체퇴직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손금 가능한지 여부.

 나. 단체퇴직보험료 일부를 당기 손금산입하고 차기 연도에 손금산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단체퇴직보험 가입으로 기업회계상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차변) 퇴직급여 충당금 / 대변) 전기수정이익

  (을설)

   - 차변) 퇴직급여 충당금 / 대변) 특별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