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상여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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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상여 과세 여부법인22601-2304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체가 사업년도 기중(1984.04.01~1985.03.01)에 가공 매입자료가 적발되어 공제받은 매입세금은 과세청이 과세하여 납부하였습니다.
○ A법인체는 가공 지출된 금액을 정상 기장화하기 위하여 가공지출부분을 현금출납장 및 원재료비장부에서 삭제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거 결산하고 원가감소부분만큼 이익이 더 발생케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습니다.
○ 그 후 1개 사업년도가 지난 지금(1986.07 현재)에 와서 과세청은 법적 근거조항의 해명없이 그 당시 가공 매입 자료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코자 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A법인체가 이미 결산 신고한 재무제표에서 가공지출부분이 없는데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