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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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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 감가상각
법인22601-2315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디오테이프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직매장에서 비디오테이프를 고객에게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 직매장 개설시 일시에 다량(500~1,000EA)으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고 또한 매월 신규(80~100EA)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고 있는 바,

 가. 사용하는 테이프는 문공부허가를 받아 제작된 프로테이프이므로 국산영화필름 내용년수 9월에 준하여 고정자산으로 처리 여부.

 나. 사업상 다량으로 보관하는 자산이나 그 사용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여부.

  단, 비디오테이프 수명은 30회 정도 대여(약 7~8개월)하면 화질이 떨어져 상품가치가 전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영화필름의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