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소규모의 합명회사로서 관계회사 ○○기계산업(주)가 도산, 보증부채의 대위변제를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지급이자 있음)등으로 하고 담보조로 받은 어음도 부도되어 현재 소 제기중이나, 당사는 부도어음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손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하고, 2.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만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즉, 법인이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급이자를 손비로 계상하면서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지출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기계산업(주)와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면 대위변제금액에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지급이자가 발생한 은행차입금(대위변제하기 위한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계산 산입하는지 여부.
다.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했을 경우에만 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않는지, 위와 같이 채무에 충당한 경우에도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입금액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