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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법인22601-2327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 사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이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로 허가를 득한 법인으로(전라남도 등록번호 ○○-2) 임대사업계획을 목적으로 1984.11에 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 30세대를 신축하였으며, 1985.08.14 전라남도로부터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1985년 10월 및 12월 2회에 걸쳐 15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나. 그 후 건설부 주관 0125-21061(1985.10.26)호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인하여 1985.08.14 승인된 사업계획변경사항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으로 환원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1984.09.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정정사실이 없습니다.

다. 당 법인은 아파트를 재고자산으로 기장하고 있으며, 분양아파트는 매출로 계상하고 동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필한 경우 분양된 아파트 15세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