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지 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지 배당하는 경우
법인22601-2329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법인의 잉여금을 그 지상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기 전에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원천징수한 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지급시기 의제포함)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84.06 현금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당초 1983사업년도의 지상배당 계산액 500만원에 대해 1984.03.02 법인세 신고납부하고 1984년 4월 중 지배 원천세납부 및 지급조서제출을 필하였습니다(전사업년도까지 지상배당 누적액 없음).

나. 1984년 6월 400만원의 배당실시 후 후배로 처리, 15% 해당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습니다.

다. 올해 1983ㆍ198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경정으로 1983사업년도 지상배당 500만원이 전액 감액됨으로 인하여 1984년 6월 지급한 400만원이 후배에서 실배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위 실제배당으로 변경된 400만원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의 배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수령 익월 말까지 (1986년 8월 추정)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마. 아니면 1984년 6월 지급한 400만원의 배당지급액에 대하여 실배 지급조서 비제출 가산세 3/100 및 400만원×(실배 25% 후배 15%)×10%의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 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